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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fety Valve Popping Test [안전밸브 분출 압력 시험 - PSV Popping Test]
개요
안전밸브의 내부 부속품의 부식으로 인한 미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함을 목적으로 함.
관련법규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16조(보일러 등 압력방출장치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61조(안전밸브등의 설치)
안전밸브 검사 주기
-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게 설치된 경우 : 매년 1회 이상
- 화학공정 유체와 직접 접촉되도록 설치 된 경우 : 2년마다 1회 이상
-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: 3년마다 1회 이상
-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양호 사업장 : 4년마다 1회 이상
업무흐름 및 절차
사업장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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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적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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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V Popping Tes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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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서 및 관련서류 제출
문의
- 담당자 : 문성오 차장
- T : 055-362-0041 / F : 055-362-0042 / C : 010-3869-6018
- e-mail : 0041jk@naver.com